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
출산가정 및 광역 시.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예외지원 (기준중위소득
100%초과의 경우)
안양 예외지원 ; 기준중위소득 120%
군포 예외지원; 군포에 등록되어있는 100% 초과 산모님
의왕 예외지원; 세째아 이상
※ 신청서는 시/군/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.
신청기간 ;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시/군/구 보건소에 신청
※ 신청서는 시/ 군/ 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
※ 계약금은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%이하로 하며,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한다
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 계약금을 공제한 본인 부담금액을 납부한다
대상자별로 정해진 바우처 량(서비스 제공기간)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
도우미의 근무태만이나 감염,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(해약의 통지는 3일전에 해야함)
단, 제공기관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산모에게 통지할
경우에도 해약의 통지는 3일전에 하여야 함(서비스 계약서에 반영)
※서비스 중단 (계약해제)시 정산방법
-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 부담금 환급 실시
-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계획, 준비에 소요되는기본 경비를 감안 -->계약금 전액 미환급
- 서비스 개시 7일 ~4일 전; 계약금의 60% 환급
- 계약 다음 날 ~서비스 개시 8일전 ;계약금 전액 환급
최소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함